노후준비

ISA란 무엇일까 3편

breakblind 2021. 5. 7. 21:08

이번 글은 ISA계좌 만기에 대한 내용이다. 

ISA계좌를 5년 유지한 후 만기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ISA는 2016년에 도입되었으므로, 5년이 지난 2021년이 만기가 된다.

(2021년부터는 ISA 가입 시기를 3년이상 5년이하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했다.)

직장인이라면 특히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연말정산용으로 가입했을텐데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자.

 

 

첫번째, ISA 만기 연장이다.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몇 년안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 때는 만기를 연장하면서 추가로 계좌에 돈을 적립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면서 추가 적립없이 그냥 운용할 수 있다. 

(만기 연장 후 추가 적립은 1억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ISA계좌 운용시 수익률이 높지 않다면 세제 혜택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만기 연장하여 수익률을 높여서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높여보는 방법을 추천한다. 

 

두번째, ISA 해지 후 재가입이다. 

5년 적립하면서 운용한 목돈이 필요하다면 인출하여, ISA만기 자금의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재가입을 한다.

2016년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5년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계약기간을 3~5년 사이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비과세는 나라에서 주는 몇 안되는 혜택 중 하나다. 

해지 후 인출하고, 재가입을 하여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세제 혜택은 손익통산 / 비과세 / 9.9% 분리과세를 말한다. 

 

세번째, ISA 만기 자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한다. 

나라에서는 ISA 만기된 자금을 개인이 노후 대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ISA 만기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고 IRP 나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개인의 노후를 나라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계좌 이전할 경우

혜택을 주어 개인의 노후를 스스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에는 2가지 혜택이 있다. 

하나는 이체한 금액의 10% (300만원까지)를 세액 공제 해준다. 

다른 하나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기존 1800만원 → 1800만원 + ISA 만기 자금으로 늘어난다. 

연금 계좌로 이전하여 운용하면 일반 금융 상품 계좌에서 누릴 수 없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다. 

그 혜택은 55세까지 과세 이연, 9.9% 분리 과세, 연금으로 수령시 3.3~5.5%의 저율 과세이다. 

 

네번째, 중개형 ISA 가입이다. 

중개형이라고 해서 다른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다.

2016년에 ISA계좌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가 안됐지만,

2021년부터는 증권회사나 은행을 통해 국내 주식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수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원래 비과세이지만 배당 소득은 과세하였다.

반면 ISA계좌에서 얻은 배당 소득은 200만원/년까지 비과세이다.

예를 들어보자.

SK 텔레콤 200주가 있으면 배당수익률 3.9%로 약 250만원/년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하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비교해보면,

일반 계좌일 경우 : 2,500,000원 * 15.4% = 384,000원 

ISA 계좌일 경우 : ( 2,500,000원 - 2,000,000원 ) * 9.9% = 49,500원 

이므로 배당 소득세가 6배 정도 적게 든다.

여기서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 (0%) , 200만원 초과는 9.9% 분리 과세이다. 

즉 배당수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훨씬 도움이 된다.

2021년부터 중개형 ISA 계좌가 도입되므로, 증권사에서도 많은 홍보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장기로 복리 투자이다. 

주식은 단기 매매보다 장기 복리 투자로 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직장인이나 사회 초년생이라면 주식을 개인돈으로 몰빵하지말고,

ISA나 연금 저축 계좌에서 적립하면서 장기간 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유전자 몰빵 (출처 : KBS2)

 

 

※참고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의 매매차익도 5000만원 이상은 금융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다.

"5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5000만원 초과는 27.5% 과세"

 

※참고글1) 장기투자가 유리한 이유

https://breakblind.tistory.com/46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공개한다.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있을 것이다." - 앙드레 코스탈리니 유럽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탈리니는 이렇게 말했다. '주식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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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글2 ) ISA가 무엇일까? 1편

https://breakblind.tistory.com/48

 

ISA가 무엇일까?

ISA란? ISA란(Individual Savings Account)다.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ELS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다. 나라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비과세 혜택을 주

breakblind.tistory.com

 

※참고글3) ISA가 무엇일까? 2편

https://breakblind.tistory.com/49

 

ISA란 무엇일까? 2편

ISA는 금융상품을 단일 계좌에 담아 관리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절세형 종합자산관리 상품이다. 말이 너무 어렵다. 하나씩 풀어보자. 금융상품은 예적금, 펀드 등 이자 소득을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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