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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ISA란 무엇일까? 2편

ISA는 금융상품단일 계좌에 담아 관리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절세형 종합자산관리 상품이다.

 

 

 

말이 너무 어렵다. 하나씩 풀어보자.

 

금융상품은 예적금, 펀드 등 이자 소득을 바라면서 투자한 상품이다. 

단일계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적금은 대출 받을 때 만든 A 은행 적금 계좌

펀드는 주식을 위해 만든 B 증권사 증권 계좌 

배당은 비과세 상품이라고 만든 C 마을 금고 배당금 계좌 

평소에 이렇게 우리는 계좌별 별도의 상품에 가입한다.

하지만 ISA 에 가입하면, 해당 계좌에 금액을 담아서 각가의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은 이렇게 투자 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 세율은 15.4%이다.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직장인이 은행 적금에 100만원씩 3년을 납입하면,

100만원 * 12 * 3년 = 3600만원이다.  

일반 세율 15.4%로 이자에서 이자 소득세 약 26만원이 세금으로 나간다. 

비과세는 여기서 26만원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처: 핀다

출처: 핀다 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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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형이라는 말은 최대한의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닌, 세금을 아끼는게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매매 차익형보다 배당을 우선시하는 배당 수익형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우선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일반형은 연 200만원의 이자 소득까지 비과세이고, 초과금액은 9.9% 세금우대 조건이다.

서민형은 연 400만원의 이자 소득까지 비과세이고, 초과금액은 9.9% 세금우대 조건이다. 

일반형과 서민형은 근로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가입되며, 일단 15.4%보다 확실히 세금을 덜 떼간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있다. 

일반형은 5년, 서민형은 3년이다. 

5년이나 3년의 가입기간 동안 유지하면 이제 만기가 된다.

만기가 도래하면, 4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1) 만기 연장

2) 재가입

3) 연금계좌로 이체 

4) 중개형으로 전환 

 

여기서 추천할 것은 3번이다.

자신의 개인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여 다시 연금저축 계좌에서 복리로 투자할 수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리로 장기투자할 것을 권한다. 

 

즉, ISA 계좌에서 세제혜택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고

거기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다시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으로 그대로 재투자하면 복리로 투자할 수 있게된다.

그리고 바로 ISA를 재가입하여, 다시 연말정산 시 세재혜택을 받으면 좋다. 

(참고로 5년이 만기이지만, 일반형도 3년만 지나면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다.)

 

 

ISA란 무엇일까?

https://breakblind.tistory.com/51

 

ISA가 무엇일까 3편

이번 글은 ISA계좌 만기에 대한 내용이다. ISA계좌를 3년이나 5년 유지한 후에 만기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ISA는 2016년에 도입되었으므로, 5년이 지난 2021년이 만기가 된다. 직장인이라면

breakblin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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